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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9882856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4.03.13 13:36
  • 조회수 : 31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단계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2단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 


구분

1단계

2단계

신청기간

2024.3.4.(월) ~ 3.15.(금)

2024.5.27.(월) ~ 6.7.(금)

제출서류

1.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2. 재직증명서

※ 3/4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재직자) 재직증명서

- (퇴직자) 경력증명서

※5/27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유의사항

1. 4대사회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단, 국민연금 외 지역연금 가입자는 건강보험만 기입된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2. 공인출석 발급 불가 사례(예시)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체험형 인턴 등



3.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평가받아야 함

    ※ 수강신청 전,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상담을 권장

  나. 인터넷강의, MOOC, 블렌디드 온라인 강의 등 온라인으로 출석이 가능한 수업은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음(온라인 수업에 출석해야 함)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라.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됨

  마.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함(퇴직일 이후 공인출석 인정 불가(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

  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최종학기)만 적용함



붙임  1.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