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장학안내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종류, 내용으로 구성된 장학금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
종류 내용
교내공통 신입생우등장학금 입학전형 시 입학성적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우등장학금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복지장학금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로서 가정형편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순수학비감면, 매년 상, 하반기 학교홈페이지에 신청 공고)
근로장학금
(행정인턴쉽)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월급식 지급, 매년 상, 하반기 학교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
기여장학금 국가 또는 학교에 그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진흥장학금 특정 분야의 특기를 지닌 유능한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또는 특례 입학자들에게 면학을 권장하고자 지급하는 장학금
교외장학금 외부의 장학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탁되는 장학금
학과 교수장학금 학업성적 우수자 4명에게 매학기 지급하는 장학금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1명에게 매학기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금 신청

교내공통

매학기 장학금 신청개시일 15일전까지 다음학기 장학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고자 하 는 자는 매학기 말(1학기: 5월중, 2학기: 11월중)에 공고되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

학과 자체 공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학금 수혜기간

  • 장학금의 수혜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할 시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
  •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미 수혜학기는 통산 지급횟수에 포함한다.

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해학기에 한함.)

  • 휴학자 (단, 등록을 필하고 휴학하는 자는 제외한다)
  • 재입학자, 전과(부)자, 편입학자(단, 국가유공, 교직원복지, 고등고시장학금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한다.)
  • 학사경고 및 징계처벌을 받은 자
  • 국가장학제도에 의한 장학금 지원대상자로서 해당 장학금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자
  • 기타 학칙 위반자

장학금 이중수혜 제한

교내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복지+성적 불가> 다만, 이중수혜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 개별적으로 학비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중수혜를 제한한다.

PASS학점 제한

매학기 전체 취득학점 중 pass학점이 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학업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장학생 선정

  • 우등장학금 : 신입생 및 재학생의 성적우수장학금은 신청에 의하지 않고 각 대학(학부) 또는 장학담당부서(장학팀)에서 장학생 대상자를 선정
  • 복지 장학금 : 장학금신청자 중 각 대학(학부)에서 적합자를 선정하여 대학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하며 이를 총장이 확정한다.
  • 근로, 기여, 진흥장학금 : 해당 장학금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가 본부의 장학담당부서(장학팀)로 직접 신청하며 해당 요건 확인 후 적합자를 총장이 확정한다.

장학금 지급방법

  • 교내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시 납입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함.
  • 학과 : 매학기 모집시기에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